실무진에게도 징역형 선고


(팝콘뉴스=편슬기 기자)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과 허위 및 과장광고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60억 원을 선고받았다.

폭스바겐은 지난 2015년 불거진 시험성적서 및 배출가스, 소음 시험 성적서 조작 사건으로 2017년 1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6일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법인에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동훈 전 AVK 사장에게는 징역 2년, 인증 관련 부서 책임자였던 윤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VK 실무진 4명에게도 4∼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되 1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입해 판매하는 차량에 대한 대한민국 소비자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법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할 의지 없이 이익의 극대화에만 집중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친환경 콘셉트를 정면으로 내세운 아우디폭스바겐 브랜드의 이미지를 신뢰해 소비자들이 국산 차보다 높은 비용을 주고 수입자를 구매했다는 점에서, 국내 차량 제작사들보다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정도가 가볍다고 해서 유리하게 평가할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폭스바겐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국립과학환경원에 제출한 골프 2.0 TDI 등 26개 차종의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 중 37건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정부는 폭스바겐 조작 사건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고 인증 취소와 판매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통보했으며, 폭스바겐 딜러들은 행정처분이 있기까지 더 많은 차량을 팔기 위해 파격 할인에 나서는 등 추태를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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