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이용 승객은 정작 무혜택으로 역차별


(팝콘뉴스=편슬기 기자)명절을 맞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귀성길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고속버스 이용승객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시행된 2017년 이후 지난해 추석까지 고속버스 회사가 면제받은 통행료는 총 16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작 고속버스 승객들은 명절 기간에도 요금 변동 없이 고속버스를 이용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귀성객들은 사실상 혜택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고속버스 이용금액에는 약 2% 정도의 통행료가 포함돼 있는데 1~2만 원 수준의 버스 통행료를 위해 노선에 따라 승객 1명당 많게는 천 원을 지불하고 있다.

따라서 고속버스도명절 기간에는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지만 표 값에 변동이 없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속버스가 면제받은 통행료는 3년간 16억 2093만 원에 달하며 17년 추석에는 6억 9093만 원, 18년 설에는 1억 9167만 원, 18년 추석에는 2억 5333만 원, 19년 설에는 3억 1734만 원, 19년 추석에는 1억 6762만 원이다.

명절 연휴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향하는 이들이 통행료 면제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지만 제도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통행료 면제 대상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기 때문에 고속버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할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고속버스 이용 승객들이 혜택을 받기 어렵다.

김상훈 의원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역차별을 하고 있다”며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어렵다면 고속버스 기사들을 위한 특근수당으로 활용하는 등 별도의 관리 방안이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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