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찬스로 청주버스터미널 매각과 개발과정 5천억 원 차익

▲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매각과 개발과정에서 청와대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지인이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매각과 개발과정에서 5천억 원의 차익이 발생한 것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진위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곽상도 의원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정숙 여사와 친분 관계가 있는 장모씨가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부지를 청주시로부터 매입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5천억 원의 차익이 발생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청주터미널은 1999년 완공돼 청주시가 지난 2017년 1월 9일 청주터미널 부지 매각 공고를 냈고 당시 청주터미널을 운영하던 장모씨 소유의 회사가 버스터미널로 용도부지가 지정된 해당 부지를 단독 응찰해 343억1천만 원에 낙찰, 동월 20일 청주시와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이후 동년 5월 18일 ㈜청주고속터미널, ㈜우민, ㈜더블유엠홀딩스를 내세워 청주시에 현대화사업 제안을 했고, 현재 주상복합 쇼핑몰 개발 계획이 알려지자 터미널 부지 매입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5천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발생된 것이다.

청주시는 장모씨가 청주터미널 현대화사업 제안 후 3개월도 되지 않아 동년 8월 현대화사업 협약서를 체결하고 2018년 11월 터미널현대화사업 지구단위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

애초 청주버스터미널은 용도변경이 불가한 부지로 청주시가 매각 공고를 냈을 당시 매각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시 계약해제를 특약등기로 규제했지만, 장모씨는 해당부지를 매입하자마자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결과적으로 엄청난 차익을 챙기게 됐다.

청주시의 특혜로 볼 수 있을 내용이어서 청주 지역 시민단체가 2017년 10월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고 어떤 경위로 매각 공고문과 다르게 장덕수에게 50층 규모의 주상복합 쇼핑몰 공사를 허가해주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청주시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한다.

감사원도 이 사안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1년 넘게 시간을 끌다가 2018년 11월 2일 아무 문제가 없다며 불문 처리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청와대의 외압이나 간섭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곽상도 의원의 지론이다.

▲ 곽상도 의원이 제시한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충북대 병원에 입원한 장모씨 병문안으로 방문한 사진(사진=곽상도 의원실). © 팝콘뉴스

곽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영부인 김정숙 여사와 장모씨의 관계를 각별한 사이라는 짐작을 내세웠다.

김정숙 여사가 2017년 7월 충북에서 봉사활동 중 오후 공식 일정이 없던 장모씨의 병문안을 자유총연맹 박종환 총재와 함께 갔다는 것이다.

박종환 총재는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법대 72학번 동기로 영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정모씨가 교통사고로 입원한 충북대 병원을 방문했다는 점이 각별한 사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 정황적 증거라는 주장이다.

특히 장모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이었던 2012년 450만 원을 후원하고 대선에 출마했을 때는 1천만 원을 후원했다고 한다.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후원자를 찾아 병문안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청주시가 제한된 부지의 용도를 변경시켜주고 시민들이 제기한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점과 감사원도 1년 넘게 끌어오다가 문제가 없다며 불문처리로 종결한 것은 상식 밖의 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팝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