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터 재생' 등 의약품 오인 광고 주의보

(팝콘뉴스=편슬기 기자) 한 외국산 화장품 사용 이후 안면부 화상 2도를 입은 사건 이외에도 제품에 대한 허위 및 과장 광고로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해외에 본사를 둔 한 화장품 업체가 판매 중인 일부 제품들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에서 ‘흉터 재생’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해당 화장품 업체의 한 제품은 ▲건강한 새로운 세포 형성 ▲재생을 통한 피부 강화 ▲피부 결 ▲피부 톤 ▲흉터(색소침착) ▲ 모공 조임 등의 기능을 자사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홍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는 흉터 재생, 피부 재생, 여드름치료, 항알러지, 항염 등의 홍보 문구는 자칫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어 ‘허위 및 과장 광고’에 속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과일산 성분인 AHA 성분의 경우 식약처 제조 판매 후 안전 관리 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0.5% 이상 사용한 경우 제품을 소량 테스트해 피부 이상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AHA 성분이 10% 이상일 경우 전문의 상담을 통해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판매 제조처가 설명서 등으로 해당 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을 시 판매 및 영업 금지 행정 처분을 받게 되며 1차의 경우 15일, 2차는 1개월, 3차는 3개월 동안 적용된다”고 말했다.

해당 업체가 판매한 한 제품은 AHA 성분이 31%로 고농도 제품의 기준인 10%의 세배 이상을 초과하는 수치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사용 방법과 순서는 판매 블로그에 내용 기재를 했으나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인정했다.

아울러 “허위 및 과장광고 문구에 관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관련 규정을 위반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만약 문제가 된다면 즉각 시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화장품 부작용 소송과 관련해 지난 2016년 미국의 W사에서 만든 헤어 제품이 탈모와 두피 손상을 유발, 2백여 명의 피해자들에게 2630만 달러(한화로 304억 원 상당)를 보상했던 사건과 일본 미백 화장품 부작용으로 1인 당 5천만 원의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사건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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