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이용도 못하고 크리스마스 휴가 망쳐

▲ 베드 버그에 물려 부어오른 병변 사진(사진=인터넷갈무리).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하이원리조트 숙박시설을 이용한 고객이 베드 버그에 물렸다고 주장해 투숙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투숙객 A씨는 지난 크리스마스 시즌 하이원리조트 마운틴콘도 테라스 스위트룸을 2박 3일간 예약했다.

크리스마스를 친구 가족과 함께 오붓하게 보내기 위해 1박에 85만 원이 넘는 고가의 객실을 예약했지만 생각치 못한 ‘불청객’의 출현으로 크리스마스 여행을 망치고 말았다.

객실에서 1박을 머문 뒤 오후부터 갑작스럽게 함께 투숙한 친구 B씨의 팔목이 빨갛게 부어오르기 시작했으며, 심한 통증과 가라앉지 않는 붓기 때문에 스키장 시설은 이용도 못 해본 채 숙소에서만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또 다음날 B씨의 딸까지 벌레에 물리면서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다.

35개월 된 B씨의 딸은 벌레에 물린 후 통증에 울음을 멈추지 않아 결국 숙소에서 체크아웃을 한 뒤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베드버그는 진드기나 작은 바퀴벌레 크기의 벌레로, 침대와 커튼과 같은 패브릭과 원목 등으로 만들어진 가구에 서식하면서 하룻밤에 최대 5백 번까지 피를 빨아먹는다.

베드버그에 물린 부분은 빨갛게 부풀어오르고 심한 가려움증과 수포, 고름, 통증을 동반하고 심한 경우 쇼크 반응으로 병원 응급실을 찾는 사례도 있다.

▲ 베드버그에 물렸다며 함께 올린 B씨의 사진(사진=인터넷 갈무리). ©팝콘뉴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하이원리조트에 알리자 “동의서 작성 후 병원비 보험처리를 해주겠다”며 보상 절차를 진행하려 했지만 A씨가 “베드버그로 인해 스키장 및 숙박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 환불을 요구하면서 난항을 겪어야만 했했다.

하이원리조트 담당자가 소견서가 필요하다, 진단서가 필요하다며 입장을 계속 번복하면서 열흘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 병변이 많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보상 및 환불 절차가 차일피일 미뤄져 A씨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막막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하이원리조트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일은 맞다. 이후 해당 객실에 방역작업을 진행했고 베드버그의 흔적이나 사체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또한 방역이 끝난 이후 베드 버그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방역이 종료된 후 해당 객실을 이용한 손님이 실제로 있었는지, 몇 팀이나 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해 실제로 베드버그가 완전히 박멸됐는지는 알 수가 없다.

한편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글은 사이트에서 삭제됐으며 하이원 리조트 관계자는 “이미 고객과의 합의가 끝났으니 메일로 보낸 질의서에는 응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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