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신혼부부임차 보증금 금리지원

▲ KEB하나은행은 서울특별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신혼부부 주거안정 금융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을 출시한다(사진=KEB하나은행).     © 팝콘뉴스


(팝콘뉴스=김보연 기자) KEB하나은행이 신혼부부를 돕기 위해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KEB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은 3일 서울특별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신혼부부 주거안정 금융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의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범위내 최대 2억 원까지이며 대출기간은 임대차 기간내 1년이상 2년 이내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고 임대차 연장시 최장 10년까지 대출연장 가능하다.

  

이번 출시되는 상품은 기존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보다 지원 금리 및 기간 등 혜택은 늘리고 소득기준 및 신혼부부기준 등 신청자격은 완화됐다.

  

금리지원은 서울특별시에서 소득 및 자녀 수 등 기준에 따라 최대 연 3.6%의 이자를 최장 10년간 지원해 최저 연 1.0%(출시일 기준)로 대출 사용이 가능하며 대출한도 1억 원으로 가정할 경우 연 360만 원의 이자절감 효과가 있다.

  

지원대상은 부부합산소득 9700만 원 이하의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6개월내 결혼하기로 한 결혼 예정자로 대상 물건은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서울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금리지원 신청은 임대차계약(전ㆍ월세)을 체결한 뒤 서울특별시 ‘서울주거포탈’에서 융자추천 신청을 하고, 서울시 융자추천서 발급 승인 후 대출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KEB하나은행 미래금융사업부 관계자는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은 이자지원 이라는 혜택을 통해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해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며 금융지원이 절실한 청년, 신혼부부들의 진입문턱을 낮추기 위한 포용적 금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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