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생권무죄(生權無罪) 사권유죄(死權有罪) 적용 비판


(팝콘뉴스=김영도 기자)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상태를 면해주면서 사회지도층의 범죄에 대해 지나친 온정주의가 적용됐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서울동부지법은 27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시킨 '감찰농단' 사건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범죄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과 도주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에서 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불구속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는데도 일부 범행 경위와 범죄 사실을 부인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영장실질심사 진술 내용과 태도 등으로 볼 때 구속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범죄혐의는 인정해도 범죄의 중대성은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와 심문과 태도를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피의자 소명에 대한 신뢰성이 묻어 나온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4시간 20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서 검찰의 영장 내용에 동의하지 못하며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지만 무죄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하지만 전직 법무부 장관이자 대학교수라는 사회적 명망과 지위를 가진 자에 대한 법원의 엄정주의가 아닌 지나친 온정주의가 적용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조로남불에 대한 비판이 뒤따른다.

자유한국당은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수많은 증거 앞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는데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감찰농단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고, 증거를 조작하고, 살아있는 권력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할 개연성이 이토록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가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데 필수적이라며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독려했다.

바른미래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을 조국 불구속, 우병우 구속이라는 상반된 형법 적용을 빗대어 생권무죄(生權無罪) 사권유죄(死權有罪)라고 규정했다.

또 구속영장 기각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무혐의나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편법과 탈법을 일삼고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도 ‘위법’은 아니라면서 국민을 기만한 것에 대해 '법은 좌파도 우파도 아닌 정의파’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좋은 기회가 상실됐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권의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검찰의 칼날이 조 전 장관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유난히도 혹독했으며 먼지떨이식 수사와 모욕주기로 일관해왔다고 정당성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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