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국회 본회의 상정 필리버스터로 결사저지

(팝콘뉴스=김영도 기자)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23일 국회에서 원내대표급 회동을 갖고 선거제 개혁 법안 단일안을 마련하면서,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릴지 비상한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즉각 반격에 들어갈 채비를 갖추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거법 개정에 대해 “종전처럼 선거법 관련 지역구 의석 253석과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비례연동제는 47석에 가운데 30석만 50%의 연동률을 적용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4+1 협의체는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위한 최소 정당 득표율은 3%로 확정하고 바른미래당과 정의당ㆍ민주평화당ㆍ대안신당이 막판 쟁점사항으로 주장하던 석패율은 포기했다.

4+1 협의체는 선거제 개정에 대해 합의안은 마련했지만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은 아직까지 봉합되지 못한 모습이다.

정 원내대변인은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부분도 거의 의견이 좁혀지고 있으며 검경 수사권 조정만 마지막 작업 중”이라고 전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기소판단에 대해 심의하는 기소심의위원회는 설치하지 않기로 했으며,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7명의 위원 중 6명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방안이 채택됐다.

또 “국회 본회의 상정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지만 오후 3시 국회 본회의 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4+1협의체 합의안이 도출되면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은 국회 본회의 개의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오후 2시부터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열고 4+1협의체가 합의한 관련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필리버스터로 결사저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통과되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려는 비례 정당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결국 국회 파행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12월 20일 현재 등록된 정당은 모두 34개 정당으로 내년 총선까지 비례대표제를 노리는 정당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간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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