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와 징벌 강화로 불완전판매 원천차단

▲ 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했다(사진=금융위원회). ©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 금융위가 해외금리 연계파생결합펀드 제재와 관련해 고난위도ㆍ고위험 금융상품 규율체계를 강화한 최종안을 발표해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 최종안으로 복잡 상품과 단순 상품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복잡 상품은 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권 및 펀드 등 최대손실을 원금의 20% 초과하는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구분하고 주식, 채권(전환·교환사채 포함), 부동산 등 실물 투자상품과 주식ㆍ채권형ㆍ혼합형 펀드, 주가지수를 단순 추종하는 펀드 등을 단순 상품으로 규정한 것이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신탁 등 고위험상품 판매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을 통해 내년 중 테마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당초 사모펀드와 신탁의 은행판매를 제한하기로 했지만 은행권이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전제로 기존에 이미 판매한 대표적인 지수에 한해 허용을 요청하면서 금융위의 감독과 검사 및 판매규제 강화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은행권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판매규제 강화조건은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을 적용하고 신탁에 편입되는 고난도 상품(공모)의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화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제재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금융위는 이번 DLF사태와 관련해서는 철저한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엄정하게 진행해 향후 불완전판매 사례 처리의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원칙 등 위반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수입의 최대 50%까지 부과하고 판매과정에서 적합성이나 적정성 원칙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천만 원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종전에는 손해배상 소송시 판매자의 고의나 과실을 소비자가 밝혀야 했지만 판매업자로 전환시켰으며 금융상품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판매금지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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