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종 판결에 이목 집중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2일 내려진다.

곰탕집 성추행은 지난 2018년 9월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으로 올라온 글을 통해 사연이 알려지면서 세간에 큰 논란이 일었다.

2017년 11월경 대전에 위치한 한 곰탕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A씨는 여성을 스쳐 지나가던 1.3초 사이에 성추행을 저질렀다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증거로 제출된 곰탕집 CCTV 영상에서는 A씨를 스쳐 지나가다 곧바로 A씨에 항의하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으나 강제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는 사각지대에 가려져 확인할 수 없었다.

명확한 성추행 장면이 찍히지 않은 영상을 증거로 채택해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누리꾼들은 “재판부는 무죄 추정의 원칙도 모르시나요?”, “이게 성추행이면 대한민국 남자 대부분이 범죄자”라며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당당위(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위하여)’라는 시민단체가 발족됐으며 당당위 수차례 집회를 개최해 유죄 추정을 규탄하고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유죄 판단의 근거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출입구를 보면서 뒷짐을 지고 있다가 돌아서는 장면, 피고인의 오른쪽 팔이 피해자 쪽으로 향하는 장면, 이어서 피해자가 돌아서서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장면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가 경찰 피의자 신문에서 “CCTV 영상을 보니 신체 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일관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 유죄 판단의 근거로 내세웠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형과 집행유예를 구형받았으며 12일 대법원의 최종선고만 남아 있어 유무죄에 대한 판결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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