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학습과정 인정 위해 수업 기간 기준 완화


(팝콘뉴스=편슬기 기자)2020년부터 군복무 중 4차 산업혁명 분야 직무능력을 단기간에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교육과정인 '매치업'(Match業) 강좌를 이수하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평가인장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안이 심의ㆍ의결했다.

‘매치업’ 강좌는 성인학습자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스마트 물류 등 미래 유망분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온라인 강좌와 실습 등을 묶어 운영하는 단기 교육과정이다.

분야별 대표기업이 핵심직무를 제시하고 이수결과 평가ㆍ인증하며, 교육기관들은 각자 인프라를 활용해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한다.

현재 AI분야는 KT, 빅데이터는 엑셈, 스마트물류는 하림그룹이 대표기업을 맡고 있으며,전남대와 포항공대, 고려사이버대, 중앙대 등 대학과 기업들이 교육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매치업 강좌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기관을 평가 인정 대상 교육훈련 기관으로 추가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으로140학점을 채우면 교육부장관 또는 대학장 명의로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

또 개정안에는 일반 교육기관에 적용되는 학습시설이나 설비 등 평가 인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평가 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의 경우 군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통해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수업 기간 기준을 완화했다.

학습과정 및 학점 당 수업 기간은 4주 이상인데, 군의 교육훈련과정은 별도로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을 채우면 학점을 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방부는 군 복무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3주로 줄여줄 것을 요청했었다.

이번 규정 개정안에는 매치업 강좌가 특성에 맞게 운영되도록 출석과 수업관리, 성적 평가 등 학습과정 운영규정의 일부를 대학 학칙과 내부 규정으로 정할 수 있게 했으며 교육부는 내년부터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 분야 직무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매치업 강좌를 듣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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