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항소심 결과 이르면 내달 확정…패소하면 3심으로 연장전


(팝콘뉴스=김영도 기자)특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드루킹 댓글공작과 관련해 징역 6년형을 구형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14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들어 총 징역 6년형을 선고해줄 것을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특검팀이 1심에서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한 것보다 1년을 가중해 구형했다.

김 지사는 인라 항소심 결심공판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불법 행위도 없었다”고 완강히 범죄혐의를 부인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진실의 순간을 맞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검팀은 김 지사가 1심에서 범죄사실에 대해 이의가 없다고 의견을 밝혔고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것만으로도 공모를 인정한 것이 아닌 종합적으로 인정해 사실로 인정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소사실 역시 객관적 증거와 증언으로도 인정된다며 김 지사가 진술을 바꿔가며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김 지사가 선거 운동을 위해 불법 사조직을 동원하고 대가성으로 공직을 거래하려는 일탈된 행위에 대해 온라인 여론 조작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중차대한 사건이며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경종을 울려야 할 사안이라고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앞서 1심에서는 댓글 순위조작 범죄에 김 지사가 일정부분 가담해 공정선거를 해치고 목적 달성을 위해 공직까지 거래하는 것에 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2심 항소심 선고는 이르면 내달이나 내년 1월 중 선고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2심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3심으로 상고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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