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도 없는 검찰 상위기관 위헌적 요소 많아

▲ 김영도 편집국장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방점을 찍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검찰의 부패를 차단하고 무소불위한 권력을 견제하겠다는 의지로 표출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검찰개혁은 환영하지만 공수처 설치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을 수 없고 정치보복기관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옥상옥에 불과하다며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여야 모두 검찰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서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수처 설치에서는 서로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리면서 조국 사태 이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실, 현실적으로 검찰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가 회복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공수처를 신설한다고 해서 부정부패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이유인즉, 역대 정권들이 바뀔 때마다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매번 개혁이라는 대명제를 앞세워 당위성을 확보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국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고 역대 정권들의 치적으로만 기록됐다는 점이다.

정권은 바뀌어도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퇴직하는 그날까지 계속 그 자리에 남아 철 따라 옷만 갈아입을 뿐 근본적으로 인적쇄신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상기할 때 개혁이라는 자체가 언어유희에 불과하다.

특히 정부와 집권여당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는 표면상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권력의 통제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어 그 폐해가 엄청나게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감출 수 없다.

단편적인 예로, 앞서 조국 사태를 보더라도 정부와 집권여당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온전히 지켰는가를 따져보면 매우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와 집권여당이 주장하는 공수처 설치에 대한 당위성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더 이상 검찰을 신뢰하지 못해 또 다른 새로운 기관을 설치하겠다는 것인데,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범법자가 있다고 해서 국민 모두를 싸잡아 범법자라고 지탄하지 않는다.

검찰의 부정부패가 적발됐다면 합당한 이유로 처분을 내려 징계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법적인 원칙이고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지, 헌법에도 없는 검찰 상위기관을 만들 이유는 없다.

마찬가지로 국민이 더 이상 국회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해서 또 다른 국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정된 범법 행위로 적발된 국회의원에게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할지, 정부와 여당은 심사숙고하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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