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 교통사고로 1시간 이상 교통수단 이용 불가 주장

▲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인 배우 윤지오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가 4일요청됐다(사진=팝콘뉴스).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故 장자연 사건의 증인으로 나섰던 배우 윤지오에 대해지난달 29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경찰이 추가적으로 여권 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 관계자는 4일 “윤씨에 대한 여권 발급거부 및 반납 명령 등 행정제재 조치와 인터폴 적색 수배를 관계 부처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적색 수배’는 인터폴 수배 단계 중 가장 강력한 조치로, 적색수배 대상은 강력 범죄 사범, 조직범죄 관련 사범, 5억 원 이상의 경제 사범 등이다.

경찰은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본 사건을 사회적 파장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적색 수배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윤씨에 대한 적색수배 요청 결과는 최소 일주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윤지오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경찰에 교통사고로 인해 한 시간 이상 차량 및 교통 수단을 이용하지 말라는 의사 권고가 있는 진단서를 수차례 보냈으며, 출장과 서면, 화상 조사를 요청했으나 이를 묵살하고 국내 소환 조사만을 압박하고 있다”며 경찰의 부당함을 알렸다.

아울러,“현재 건강 상태 때문에 장시간 이동이 불가해 회복이 끝나면 오지 말라고 해도 갈 것”이라며 “공익제보자보호법 및 무죄추정의원칙을 어긴 채 언론을 통해 가해자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윤씨에게 세 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지만 윤씨가 응하지 않았다”며 절차에 따라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한 차례 반려된 후 두 번째 영장 신청에서 체포영장이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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