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교수 구속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 소환 초읽기


(팝콘뉴스=김영도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수사가 시작된지 58일 만에 전격 구속되면서 검찰은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불감증에 경종을 울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송경호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0시 18분경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 48분까지 7시간 가까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모든 혐의에 대해 충실히 반박을 했고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차분히 성실히 답변했으며, 수사과정이 기울어진 저울과 같다면서 불구속 재판이 당연히 전제되어야 한다고 정 교수의 모든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밝혀낸 정경심 교수의 범죄혐의를 상당부분 인정하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은닉 교사 등 증거인멸 행위를 구속의 결정적 이유로 봤다.

검찰은 자녀부정 입시 및 학사관련 혐의와 관련해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가족투자 사모펀드 관련해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위반 ▲증거은닉교사 등을 범죄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정 교수가 앓고 있다는 뇌종양ㆍ뇌경색 등의 지병을 불구속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동안 변호인단은 정교수의 진단서가 아닌 블라인드 입원증명서를 제출해 놓고 검찰과 마찰을 빚으면서 검찰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자녀들의 입시에 영향을 주고 사익을 편취하는 등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정의를 무너트린 것에 대한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됐다.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면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전방위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조국 전 장관은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자녀들에게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발급과 가족 투자 사모펀드 조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두고 있어 조만간 검찰 소환이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정경심 교수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었다가 법원의 구속이 확정되면서 곧바로 수감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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