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만에 청원게시판 동의자 15만 명 넘어

▲ 아동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 손모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지난 21일 올라왔다(사진=인터넷갈무리).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된 손모 씨(23)와 사이트 이용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사흘 만에 15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 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법원이 손모 씨가 2015년 돈을 벌 목적으로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처벌로 징역 1년 6개월과사이트 이용자들에게대부분 집행유예라는 관대한처분을 준 것에 대해 받아 지은 죄질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국민적 정서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원자는 “한국인 손 씨는 다크웹에서 영유아 및 4~5세의 아이들이 성 착취당하는 영상들을 사고파는 사이트를 운영했다”며 “128만 명이 이용하는 세계 최대 유료 포르노 사이트를 한국인이 운영했고 처벌받은 이용자 337명 중 한국인이 223명이나 되는데 대한민국 법은 대체 뭘 하고 있는지요?”라며 거세게 비난했다.

본 사건은 미국에서 대서특필되면서 한국은 국제적인 망신을 샀으며 미국 법무부는 홈페이지에 수사 내용과 사이트 운영자 손 씨를 포함한 피의자들의 실명과 거주지 등 구체적인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

해당 사이트를 이용한 이들 중 아동 포르노를 다운로드하거나 소지한 이들은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실제 아동 성 착취를 일삼은 이는 징역 22년을 선고받기까지 했다.

손 씨가 개설한 아동 포르노 사이트가 더 끔찍했던 이유는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회원이 가진 새로운 아동 포르노 영상을 올리면 사이트 내에서 사용 가능한포인트를 적립해줬다는 점이다.

사이트를 무료로 이용하기 위해 회원들은 스스로 아동 포르노를 만들어야 했는데 이점이 아동 성 착취 피해자 양산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청원자는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학대하며 이윤을 만든 반인류적 범죄가 왜 한국에서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며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이냐”며 “아동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 손 모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손 씨는 11월달 복역을 마치고 출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국 수사당국이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 사이트를 운영한 손 씨를 미국으로 소환할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누리꾼들은 “운영자랑 이용자 모두 미국으로 소환해서 데려가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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