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문기일 통해 구속여부 판가름 불구속 배제 못해


(팝콘뉴스=김영도 기자)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두 달여 가까이 장기화되면서 검찰수사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법원의 판단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고형곤 부장검사는 21일 정경심 교수에 대해 가족투자 사모펀드 조성과 자녀부정 입시 및 학사 등 관련 범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는 먼저 자녀부정 입시 및 학사관련 혐의로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하고, 가족투자 사모펀드는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위반 ▲증거은닉교사 등이 적용됐다.

이미 정 교수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는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로 상당수의 혐의가 적용돼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혐의들이 조국 전 장관과 밀접해 있어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하루 이틀 소요되며 피의자 심문 기일을 통해 피의자의 구속과 불구속이 결정되며 불구속 상태에서 도주의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을 경우 구속될 수 있다.

검찰은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제기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반해 정 교수 변호인단은 뇌종양과 뇌경색 등을 이유로 불구속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영장전담 판사를 누가 맡느냐에 따라 정 교수의 구속 결정여부도 달라질 전망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명재권 부장판사, 송경호 부장판사, 임민성 부장판사, 신종열 부장판사 총 4명으로 사건이 배당된다.

이 중 명재권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명 판사는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권에 대한 구속영장 서면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의 피의자 소환조사, 피의자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요 이유다.

명 판사는 이전에도 가족투자 조국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이상훈 대표와 투자사 웰스씨앤티 최태식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자유한국당 김용남 전 의원도 지난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원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명의 영장 전담판사가 있었는데 법원 정기인사가 보통 2월에 있는데 작년 8월 인사철도 아닌데 갑자기 명 부장판사가 그 자리에 추가됐다”며 의혹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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