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가 우선돼야”


(팝콘뉴스=편슬기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를 독려하면서도 정작 공익신고자가 받을 2차 피해에 대한 보호 조치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정무위원회, 인천계양구갑)이 공익신고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와 더불어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동수 위원실이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익신고자가 위원회에 신청한 보호사건의 평균 인용률은 35.16%에 불과했다.

법이 시행된 2011년부터 2019년 8월 현재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보호사건 292건 중 처리된 건은 256건이었으나, 인용된 사건은 고작 90건에 그쳤다.

유동수 의원은 “위원회가 신고자의 보호 요청을 거부하는 동안 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한 보복성 소송이나 부당 처우, 직장 내 따돌림 등 2차 피해를 온몸으로 겪고 있다”며 “공익을 위해 행한 일이 신고자 본인은 물론 가족의 삶까지 파괴하는 행위가 된다면 누가 공익신고를 하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인색한 것과는 반대로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시키거나 불이익 조치를 하는 등 위법 행위를 행한 자에 대해선 지나치게 관대한 점도 공익신고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유동수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 위반으로 사법기관이 내린 가장 높은 처벌은 1심 기준 500만 원의 벌금형에 그쳤다.

법 시행 이후 징역형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처벌도 고작 9건에 불과했다.

유 의원은 “위원회는 공익신고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거나 부당한 처우 등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 신고자를 대변해 사법기관에 적극 고발해야 한다”며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해선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와 법을 위반한 이들에 대한 처벌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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