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발생 사업장에 대해 정기적 근로 감독 실시할 필요 있어

▲ 이정미 의원이 과로사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 근로 감독 실시를 요구했다(사진=이정미 의원실).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버스 및 택시 기사 등 운수업종에 근무하는 이들의 과로 사망률이 전체 노동자 평균치보다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8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한국안전보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과로 사망자 수(심혈관계 질환 사망자 수)는 457명으로 과로사 만인율(노동자 1만 명 중 과로 사망자 수)이 0.24명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운수업 종사자의 과로사 비율이 크게 높았는데, 표준 산업분류상 운수ㆍ창고ㆍ통신업의 과로사 만인율은 0.74명으로 전체 평균보다 3.1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운수ㆍ창고ㆍ통신업에는 택시ㆍ경차량 운수업, 여객운수업(버스), 화물운수, 운수 부대 서비스업, 통신업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특히 택시 및 경차량 운수업의 과로 사망 만인율은 1.93명, 여객운수업 1.21명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 사망 만인율과 비교하면 5~8배 높은 수준이다.

버스 및 택시 기사 등 운수업 종사자들의 과로사가 유독 타 직종에 비해 높은 이유는 장시간 노동의 일상화와 야간 및 교대근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법인 소속 택시 기사들은 사납금 제도로 인해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게 일반적이고, 밤낮으로 맞교대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선버스도 올해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전까지 하루 18~20시간씩 운행한 뒤 다음날 쉬는 격일제나 16~18시간씩 이틀 연속 근무한 뒤 사흘째 쉬는 복격일제로 운영되는 사업장이 많았다.

이와 관련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연 보건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이 지난 5월 발표한 ‘과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질병 부담’에 따르면 ‘주 평균 35~40시간 근로와 비교해 주 55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은 심근경색과 같은 관상동맥질환 발생 위험을 1.13배 높이고, 뇌졸중 발생 위험은 1.3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택시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높은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를 호소하고 있었는데, ‘2016년 서울시 택시 기사 노동실태 연구’에 따르면 택시 기사 중 75.1%는 만성피로를 앓고 있었고 시력 장애(63.0%)와 수면 장애(61.2%)를 호소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정미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과로사는 사고사와 마찬가지로 노동자 개인의 불행이 아닌 중대 산업재해”라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과로사를 막기 위해 장시간 근무, 야간 근무, 교대 근무 사업장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과로사가 1명이라도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 진단 및 근로시간 개선 작업을 실시하여 과로사 재발을 막는 데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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