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두 배 증가…경찰의 적극적인 단속 시급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전동 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의 절반이 서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이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의 전동 킥보드 사고 건수가 전국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를 이용해야 하며 운행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시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있는데도 경찰이 규정 위반자에게 계도 조치만 취하고 있어 여전히 많은 전동 킥보드 운전자들이 인도에서 위험천만한 곡예 운행이 줄지 않고 있다.

실제 전동 킥보드 관련 민원 중 ‘인도 및 자전거 도로에서의 운행을 단속해 달라’는 내용이 38.8%를 차지해 가장 높은 민원 수를 기록했다.

경찰청이 공식적으로 집계를 시작한 2017년 이후 전동 킥보드 운행사고는 ▲2017년 46건 ▲2018년 93건으로 집계됐으며, 동기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전동 킥보드 운행사고 건수는 ▲2017년 29건 ▲2018년 50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운행 사고 증가에 따라 사상자또한 증가했는데, 전국에서 발생한 사상자 수는 2017년 128명에서 2018년 242명으로 약 두 배 가량 증가했고 같은 기간 서울시는 2017년 31명에서 2018년 56명으로 약 1.8배 증가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단순한 조작성과 이동의 편리성으로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각광 받으면서 수요가 급증, 오는 2022년에는 약 20만 대가 판매될 것으로 수요가 예상된다.

최근 우버, 타다 등의 공유 경제가 활발해짐에 따라 간편 출근 수단인 자전거, 킥보드, 전동휠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동 킥보드 등과 관련한 안전 제도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전동 킥보드는 안전장치가 없어 운행사고발생건수 대비 사망자 비율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의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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