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존재 알고도 측정 대상 누락 등 부실 관리 심각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석탄재에 1급 발암물질 ‘유리규산’이 함유돼 있는 것을 알면서도 석탄발전소와 산업안전부가 지금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서울노원구을)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유해 물질 관리 부실이 심각한 상태라며 작업환경측정 관련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는 ‘광물성분진’, 그중에서도 결정형 규산(석영, 크리스토발라이트, 트리디마이트)이 포함돼 있다.

1급 발암물질인 ‘결정형유리규산’도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측정 대상에서 누락시켜온 것이다.

또 작업환경측정자(위탁업체) 역시 현장점검 등 충분한 예비조사를 거쳐 측정 대상, 측정 시기 및 장소 등 측정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도 이를 부실하게 수행했으며 발전사 역시 방관하는 등 작업환경측정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원식 의원은 “석탄을 수입할 때 첨부되는 입탄성적서(COA)에는 석탄재에 결정형유리규산의 함유량이 표기돼 있으며, 수입산 석탄에 대해 자체 검수 분석을 실시해 결정형유리규산의 함량도 직접 전산입력을 하기 때문에 발전소가모를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발전사는 결정형유리규산 등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 수준이 노출기준의 50% 이상일 경우 국소배기장치의 안전검사를 실시해야하지만 결정형유리규산 항목이 누락된 탓에 이에 대한 안전검사는 단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다.

국제 암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결정형유리규산은 발암성 물질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출이 이뤄질 경우 장기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결정형유리규산의 노출 한계 기준을 초과해 흡입할 경우 진폐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폐활량 측정 또는 흉부X-레이를 포함한 의학적 감시가 자주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저작권자 © 팝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