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 인권 중심의 검찰개혁 추진계획 밝혀


(팝콘뉴스=김영도 기자)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하루 앞둔 8일 검찰개혁 추진 계획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내놓았지만 법조계의 고질적인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 서민과 밀접한 현안 해결 보다 검찰의 수사권한 축소에만 목을 메고 있어 검찰개혁 추진이 무색하다.

법무부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출범 및 운영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제안 ▲일선 검찰청의 검사 및 직원들과 간담회 진행 ▲이메일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ㆍ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은 총 1776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우선적으로 오늘부터 검사장에 대한 전용차량 제공을 중단하는 내용의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을 시행과 검사 파견 최소화 위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을 시행한다고 방침이다.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는 외부 위원과 일선 검찰청의 직급별 검사 등으로 구성해 검사 파견의 필요성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해 일선 검찰의 형사ㆍ공판부 인력이 확충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 검찰이 발표한 개혁방안을 포함해 즉시 시행가능하고 신속히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을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해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규정을 시행한다.

신속 추진과제로는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조직 개편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관행 개혁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등이다.

법무부는 검찰개혁을 인권확립에 역점을 두고 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을 확정해 시행하기로 했으며 장시간 조사나 심야조사를 금지하며 부당한 별건수사와 수사 장기화를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 직접수사에 대한 고등검사장의 사무감사를 강화하고 출석조사의 최소화 등 인권친화적 수사방식을 구현하는 동시에 출국금지 대상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범죄 피해자 인권 보다 피의자의 인권에 치우치거나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앞선다.

특히 법무부는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을 위해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 강화와 실질화, 검찰에 대한 법무부 행정 사무감사 실질화, 비위 검사의 의원면직 제한 등으로 통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비췄다.

법무부는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필요 최소 한도내에서 설치하는 내용 등으로 10월 중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연내 추진과제로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조직 개편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관행 개혁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등을 추진한다.

한편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개혁안으로 대검찰청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고, 일부 위임된 국가송무사무를 법무부로 환원하겠다고 밝혀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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