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이 소년법 개정 및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리얼미터).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국민 10명 중 8명이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5일 ‘미성년 범죄 처벌’ 소년법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총 응답자 501명 가운데 소년법 개정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62.6%로 가장 높게 집계됐으며 ‘소년법을 아예 폐지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은 21.0%로 나타나고 ‘현행 소년법을 유지하되 계도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12.9%, ‘모름/무응답’은 3.5%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 2017년 9월에 실시한 동일 조사에서 ‘개정으로 처벌 강화’ 응답이 64.8%, ‘폐지로 성인과 동일 처벌’이 25.2%, ‘현행 유지하되 계도 강화’가 8.6%로 조사됐다.

2년이 지나는 사이 ‘개정’과 ‘폐지’ 응답이 소폭 감소하고 ‘현행 유지’가 다소 증가했으나, ‘개정 또는 폐지’ 여론이 대다수인 것은 여전했다.

갈수록 잔혹해지는 미성년자들의 범죄가 잇따르면서 점차 변화하는 국민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원에서 다수의 여중생이 한 명의 초등학생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는 영상을 비롯해 지난 5월 있었던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과 6월 경북 칠곡에서 발생한 ‘칠곡 감금폭행 사건’ 등 미성년자들이 저지르는 범죄들이 성인 범죄 못지않게잔혹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수원 노래방 집단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글이 게시돼 하루 만에 청원 동의 인원 20만 명을 넘겼다.

지난해 8월 비슷한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청와대 관계자는 “처벌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지만 아직까지 관련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아 과연 청와대가 이번엔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하는 소년법일부개정안이 6건 발의돼 있지만, 별다른 논의 없이 계류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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