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 박탈 및 신상 공개 요구 빗발

▲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의사면허 박탈을 두고 온라인 상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사진=픽사베이).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대형 산부인과에서 환자를 착각해 낙태 수술을 한 사건으로 다시 한 번 의사 면허 박탈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베트남 국적의 A씨는 지난달 7일 임신 사실 확인을 위해 산부인과를 방문했다가 병원 측 실수로 의료차트가 바뀌는 바람에 낙태수술을 받게 됐다.

A씨 부부는 의료진을 임신부의 동의 없이 낙태를 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부동의 낙태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부동의 낙태 혐의’는 ‘고의성’이 인정돼야 하므로 경찰은 해당 사건을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입건했는데, 의사가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의사면허 박탈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과실로 인한 낙태 범죄’ 처벌 조항이 없는 점, 태아가 사망했지만 형법상 태아를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점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할지라도 ‘의사 면허’는 박탈되지 않기 때문이다.

본래 2000년까지 일반 형사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확정된 자에 대해 면허취소가 가능한 조항 구 의료법 제8조 1항 제5호가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항이 의사들의 ‘적극적 진료’를 막는다는 이유로 의료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업무 관련 범죄 외 살인, 강간, 강도 등 강력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아도 의사면허를 박탈당하지 않게 됐다.

설령 의사면허가 박탈돼도 1~3년 안에 재교부 신청을 하면 대부분 자격을 다시 얻을 수 있으며, 실제로 2015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결과 자료에 따르면, 재교부 신청 41건 가운데 40건이 승인(97.5%)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 박탈 및 신상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면서 의사 면허는 신성불가침 영역이 아니라는 성토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성범죄 의사 검거현황’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은 2015년 109명, 2016년 119명, 2017년 137명, 2018명 161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전문직군별 강간 및 강제추행 피의자 입건 현황을 살펴보면, 전문직 성범죄 비율이 가장 높았던 종교인을 2016년부터 의사가 추월해 성범죄 1위 전문직이라는 불명예를 지난해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의사면허 취소 관련 의료법 개정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남인순, 권칠승 국회의원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지만 번번이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무죄추정의원칙 위배와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팝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