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FITI시험연구원 PHMG 검사방식 개선 보완 인지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지난해 위해물질 검출 논란을 빚었던 ‘스프레이 피죤’이 청주지검으로부터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피죤은 작년 3월 섬유탈취제 ‘스프레이 피죤’에서 사용제한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검출돼, 환경부로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 및 회수, 개선명령을 받고 금강유역환경청을 통해 검찰에 고발당했었다.

청주지검은 조사 과정에서 ‘스프레이 피죤’에서 PHMG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검사 방법의 부정확성이 밝혀져 이달 9일 최종 무혐의 처분과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청주지검의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대검찰청 화학분석실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공인 검사기관들에게 같은 시료를 검사 의뢰했으나 유일하게 FITI시험연구원 검사에서만 PHMG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서 고시한 표준방식인 FITI시험연구원의 검사방식은 전혀 다른 물질도 PHMG로 오인할 수 있음을 공인 검사기관의 검사 방식 차이를 비교하면서 밝혀낸 것이다.

특히 청주지검은 지난 연말 국립환경과학원이 이 사건 이후 PHMG 측정 방법에 대한 고시를 개정하고, 대검찰청 화학분석과의 검사방식을 표준 검사방법으로 바꾼 사실을 근거해 PHMG 포함 여부 확인을 위해서 반드시 FITI시험연구원 검사 방식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사실 피죤은 청주지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기 전 지난 연말 원료공급업체와의 법적 절차 과정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PHMG가 불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아 피죤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자료를 확보한 상태였다.

피죤은 곧바로 해당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누명을 벗을 수도 있었지만, 가습기살균제 관련 논란이 증폭되던 당시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적 정서를 고려해, 우선 해당 근거자료를 청주지검에 제출하고 차분히 대응하면서 마침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다.

피죤 관계자는 “피죤은 창립 이래 줄곧 원료부터 생산 전 과정에서 철저한 품질 확인과 검증을 거쳐 친환경적이고 인체에 무해한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선보여 왔기 때문에 위해물질 검출이 발생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 토종 생활용품기업으로 전 세계 어느 소비자들에게 내놓아도 손색없는 1등 품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자긍심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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