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친형 강제입원' 직권남용 무죄, 허위사실공표 유죄


(팝콘뉴스=김영도 기자)수원고등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는 무죄인 반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같은 사안을 두고 무죄와 유죄가 엇갈리면서 기형적인 유죄 판결이 됐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5월 1심에서 검찰이 기소한 혐의 전부를 무죄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6일 열린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 2심 항소심에서 검찰이 기소한 4가지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부분만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이 지사에 대해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두고 있으며 성남시장 재직당시 친형 강제입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하고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검사사칭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각각 적용해 기소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 임상기 재판장은 1심 무죄를 뒤엎고 검찰이 항소한 4가지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혐의 중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는 무죄로 인정한 반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는 유죄로 확정하고 그 외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무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했고 일부 진행됐는데도 합동토론회에서 부인한 것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에도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인정해놓고 합동토론회에서 부인한 것을 허위사실공표로 유죄를 인정한 것인데 결국 같은 사안을 놓고 무죄와 유죄로 각각 판결한 것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1심 무죄, 2심 유죄가 확정되면서 3심 대법원에서 이재명 도지사의 거취가 판가름 될 전망으로 벌금 1백만 원 이상 구형되면 도지시 지위가 박탈당한다.

저작권자 © 팝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