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평화헌법 개정 통해 신군국주의 부활 가능성 커져


(팝콘뉴스=김영도 기자)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파기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본이 2차세계대전 패전이후 지금까지 지켜 온 평화헌법 9조를 깨고 헌법에 자위대를 명문화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명분이 마련됐다.

우리 정부는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놓고 추가 토론을 이어가며 마라톤 회의를 거듭한 끝에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조만간 우리 정부의 단호한 입장과 결정을 일본에 통보하기로 했다.

국가안보실 김유근 1차장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협정 연장 파기 결정을 밝혔다.

김 차장은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것이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협정 연장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일본정부의 수출제한 조치와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해 이해와 설득으로 노력했지만 일본의 일방적인 대화 거부가 이어지면서 결국 자주권 행사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연장 파기는 일본 평화헌법을 개정해 자위대의 자위권을 발동하려는 아베 정부에 당위성을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 우려의 시각도 비친다.

그동안 일본 아베 정부는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삭제하는 보복성 수출제한 조치로 극단적 정치공세를 전개하면서 우익편향적인 집단의 결집력을 탄탄히 다지는 동시에 평화헌법 개정의 명분으로 만들어 왔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조치가 일본 아베 정부 입장에서 안보 문제를 앞세워 화이트리스트에서 삭제한 부담감을 우리 정부의 사실 인정으로 정당성을 이어나갈 공산이 크고, 자위대의 군사력 증강에 당위성을 더욱 키울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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