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압 및 강압 흔적 없어 ‘합의’에 의한 관계로 판단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충북에 위치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자 제자와 성관계를 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8일 충북도교육청 등의 말에 따르면 미혼인 A교사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남자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지원청은 A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도교육청에 요청했으며, 현재 A교사는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학교에 출근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학교 측은 A교사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은 이를 무혐의 처분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관계 대상이 13살 미만이면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교사와 B군과의 성관계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억압 혹은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닌 서로간의 합의에 의해 관계를 가졌다고 판단, 사건을 내사 종결한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한편,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남교사와 여제자가 성관계를 가지면 강간이고, 여교사와 남제자가 성관계를 가지면 합의에 의한 것이냐”며 해외 처벌 사례를 들면서 여교사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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