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공공성 담보 위해 국가 개입 불가피


(팝콘뉴스=편슬기 기자)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정한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8일 사립유치원 운영자 A씨 등이 지난 2017년 사립유치원의 재무ㆍ회계 기준을 국가가 정하도록 한 것은 사학 운영의 자유와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사립유치원은 개인이 설립했다고 해도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상 학교로, 공교육 체계에 편입돼 공공성과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재정과 회계 투명성은 교육 공공성과 직결된다”며 “사립유치원의 운영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은애ㆍ이종석ㆍ이영진 재판관은 “최근 사립유치원의 회계 처리에 대한 위법하고 부당한 사례가 나오긴 했으나, 여전히 우리 유아교육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도입할 때, 사립유치원 설립ㆍ경영자들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보충 의견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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