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택시인수 영업허용으로 자본력 있는 기업만 살아


(팝콘뉴스=김영도 기자)국토부가 택시 업계와 플랫폼 업체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택시산업 구조개편 방안을 내놨지만 결국 공유경제라는 미명 하에 불공정한 특혜와 더불어 택시 업체만 난립하게 만들고 서민이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중간사다리를 치워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고 택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을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플랫폼 택시 자체가 전통적인 택시산업과 운용방식이 다른 기형적 태생으로 법적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운영되면서 택시업계와 마찰이 빚어지자 문재인 정부가 공유경제를 앞세워 합법화로 견인한 것이다.

애초 플랫폼 택시와 기존 택시 업계의 출발선이 다르다는 점에서 공유경제는 인정될지 모르지만 공정경제에서는 부적격하다는 시각이다.

규제가 많은 제도권 택시와 달리 플랫폼 사업자는 동등한 규제를 받지 않아 불공정하며, 면허도 없이 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현행 택시의 사납금 제도와 면허 제도의 경직성은 불친절, 승차거부, 고령화 등을 택시 업계의 고질적 문제로 보고 있다.

하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택시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운수사업은 1961년부터 정부 규제를 통해 성장해 온 산업으로 소관부처에서 택시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지금까지 전혀몰랐다고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정작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다양하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선과 발전에 관심도 두지 않고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일관해 오던 정부가 기존 택시산업을 제쳐두고 기업형 플랫폼 택시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여 택시 대수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고질적 병폐의 근원으로 여겨 왔던 법인택시 기사들의 사납금 제도를 폐지하고 월급제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환영받을 만한 일이지만, 개인이 운용하는 개인택시라는 직업적 선택의 권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졌다.

국토부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기존 택시를 사들이면 영업을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법인택시 기사 종사자는 자본력 있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밀려 개인택시 운송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입지는 더욱 제한되고 좁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시장을 열어주면서 서민층이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중간 사다리 하나가 사라지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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