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 혹평


(팝콘뉴스=편슬기 기자)2020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인상된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이날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최종안으로 현행 대비 6.3% 인상한 8880원을 제시했으며 사용자위원들은 이보다 적은 8590원을 제시했다.

이후 27명 위원 전원이 참석해 사용자 안이 15표를, 노동자 안이 11표를 얻고 기권이 1표 행사하면서 사용자 안이 채택됐다.

사용자 안이 채택됨에 따라 시간당 최저임금이 8590원, 이는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노동자들은 전년에 비해 5만 160원 증가한 179만 5310원을 받게 된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첫 2년 동안은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14.5%였던 것에 비하면 이번 인상률은 그에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7%와 금융위기 여파가 남았던 2010년 2.85% 이후 3번째로 낮은 수치다.

임기내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겠다던 현 정부의 공약 실현은 남은 2년 동안 1410원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며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최저임금)1만 원 실현도 어려워졌으며 양극화 해소는 완전 거짓 구호가 됐다”며 혹평했다.

반면 사용자 위원 측은 “최저임금은 지난 2년간 30% 가까이 인상됐고, 중위임금의 60% 수준에 달한다”면서 “2.87% 인상안은 이번에도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의결한 최저임금 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노사 대표가 이의를 제기해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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