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한시적 운행 허용…사납금 폐지로 택시기사 처우 기대

(팝콘뉴스=김영도 기자)그동안 논란의 중심이 되어 오던 카풀 운송사업이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출퇴근 2시간 동안만 허용되면서 카풀영업을 하던 업체들이 타격을 입게 됐지만 택시산업의 고질병이었던 사납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법인택시 기사들의 처우는 나아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10일 ▲카풀 출퇴근시간 허용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소정근로시간 특례 40시간 이상 등 택시 관련 5개법을 의결해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겨 놨다.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유상카풀을 출퇴근 시간인 오전 7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허용하고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고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시행을 위해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수정했다.

이 법안들은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 합의에 대한 후속입법 조치이다.

지난 3월 27일 교통법안소위에서 처음 상정ㆍ논의가 됐지만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함께 택시기사에 대한 월급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격론이 벌어지면서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오다가 의결하게 됐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시행시기 유예 요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관련해 서울시는 2021년부터 먼저 시행하고 그 외 사업구역은 지역별 월급제 시행여건을 고려해 법령 개정 공포 이후 5년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시행된다.

특히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에서 ‘2020년 1월 1일’로 연기하는 것으로 최종 의결됐다.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윤관석 위원장은 “이번 택시 관련 법안들의 통과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소위 택시사납금제가 폐지되고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완전히 자리잡을 수 있게 되어 법인택시 기사들의 수입 증가와 근무여건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택시업계 관계자는 “공유경제라는 미명으로 불법 택시영업을 하고 있는 렌터카 타다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조율 중이지만 현 정부가 타다의 영업을 인정하려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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