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우호정책…여당본색 드러내

▲ 김영도 편집국장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문재인 대통령으로 당선돼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바뀐 국정기조가 있다.

대통령 당선되기 전까지 그렇게 강조해 왔던 국정운영 기조가 ‘국민이 먼저다’에서 ‘사람이 먼저다’로 바뀐 것이다.

이는 국민의 주권보다는 전 인류애적인 보편적 인권을 주요 관심사로 둔 것으로, 북한을 포함해 전 인류애적인 보편적 인권을 강조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

글로벌 대통령으로 나아가려면 의당 강조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동의하지만 자국민이 행복해야 설득력도 있지 않을까 싶다.

최근 여당과 친정부 성향 언론들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발언을 문제 삼아 그동안 표면으로 드러내지 않던 외국인 노동자 우호 정책을 노골적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연일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황교안 대표가 지난 19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들과 조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발언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없어야 한다는 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으면 안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한국인은 세금도 내고 나라에 기여한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외국인은 기여가 없고 세금을 내지 않아 외국인을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 줘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한 것이다.

황 대표 발언은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것으로, 외국인 노동자에게 내국인과 다른 최저임금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가 발언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여당과 친정부 언론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현행 근로기준법 6조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것과,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차등지급하면 안 된다는 국제노동기구 협약을 앞세워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을 적게 주게 되면 한국 청년들 일자리만 더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 온다는 것이 주된 논리인데, 그동안 최저임금을 적게 줘서 일자리가 없었는지를 먼저 따져 봐야 할 일이다.

경제를 교과서로만 배운 문외한이 총체적 경제 파국을 가져온 것도 부족해 이제는 내국인 일자리를 외국인에게 내어주자고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지도 주요 관심사로 여겨진다.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도 않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똑같은 처우와 임금을 주자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역차별이며, 국민을 졸(卒)로 보는 시각이다.

건설 현장에서 철근 일을 한다는 한 노동자는 내국인들이 일할 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며 언론이 나서 사실을 알려 달라고 눈물겹게 호소한다.

소위 3D업종이라고 불리는 일터는 이미 내국인이 아닌 값싼 노동력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 조만간 외국인 노동자 노동조합까지 결성되지 않을까 우려가 앞선다.

사회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으러 나서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발걸음을 되돌린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언어와 문화가 같은 국적의 동료들을 선호하며, 그룹을 지어 일을 하면서 내국인을 배타적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는 크게 산업연수생과 불법체류자 두 가지로 분류된다.

산업연수생은 둘째 치고 불법체류자들까지 최저임금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줘야 할지도 고민해 봐야 할 일이다.

대표적인 예로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만, 1년 연수기간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으며, 싱가포르는 해당 국적에 준하는 급여체계를 적용하고, 홍콩은 경제지표에 따라 현지 노동자의 표준 최저임금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캐나다도 외국인 임시직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평균 15% 적게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면 내수경제 활성화보다는 해외송금만 확대되는 효과만 가져올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지난 4월 20일 법무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에서 벌어 해외로 송금한 돈이 5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년 이상 장기 취업 외국인 노동자의 해외 송금액은 2014년 3조833억 원, 2015년 2조1286억 원, 2016년 2조7628억 원, 2017년 3조2140억 원, 2018년 2조9810억 원으로, 연평균 2조8000억 원이 해외로 빠져나갔다.

이 자료는 정상적으로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현황을 집계한 것으로 법무부가 발표한 불법체류자 35만 명까지 더하면 해외로 송금되는 금액이 이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아 보인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 의원은 은행권뿐만 아니라 해외로 소액송금하는 업체들까지 더해 이보다 더 많은 84조 원을 추산하고 있다.

국민보다 전 인류애적이고 보편적 인권을 강조하는 정부와 여당은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을 높이는 제2의 소득주도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새삼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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