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원내대표ㆍ김경진 의원, ‘타다’ 렌터카 불법성 고발



▲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와 김경진 국회의원은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 '타다'렌터카의 불법성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민주평화당이 불법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렌터카 타다의 즉각적인 폐쇄와 이재웅 대표의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타다 관련 인허가 절차 중지와 사회적 대타협 요구’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영업을 묵인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는 유성엽 원내대표와 김경진 의원이 함께 자리해 현행법을 무시하고 있는 타다의 불법성을 고발하고 이를 방관내지 묵인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사법적 조치를 요구했다.

유성업 원내대표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타다 서비스와 관련해 기업의 반성과 정부의 빠른 대처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유 원내대표는 “타다가 모빌리티 분야에서 혁신과 공유경제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혁신이라는 미명으로 상생을 도외시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지만 기업과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타다 운송을 반대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택시기가는 총 4명으로 이를 방관하고 있는 정부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택시업계와 타다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핀란드ㆍ노르웨이ㆍ스웨덴 등 북유럽 3국 순방에 타다의 이재웅 대표를 동행시킨 것은 사실상 정부가 불법성을 묵인하고 있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주무부처 국토교통부가 타다의 운송사업에 대해 법률적 유권해석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해외순방에 해당기업의 대표를 동행시킨 것은 명백히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김경진 의원은 “타다는 혁신의 아이콘이 아니며 4차 산업혁명의 선구자도 더더욱 아니고 현행법을 위반한 범죄자”라고 규정했다.

타다의 사업방식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유상 여객운송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법파견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상 타다는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렌터카 회사로 렌터카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법의 취지도 렌터카를 활용해 택시처럼 영업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

반면, 타다는 지난 2015년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시행령의 11인~15인승 승합차에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사업의 적법성으로 삼고 있지만 당시 개정 목적은 중소규모 단체관광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개정된 것이다.

현재 타다의 운영방식은 관광목적이 아닌 택시처럼 운전기사가 시내를 배회하다가 휴대폰 앱을 통해서 콜을 받고 운행하는 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데 택시업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직접적인 이유다.

그동안 택시산업은 정부 규제에 따라 산업이 성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여 년 전부터 지적돼왔던 고질적인 이용자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보다는 기존 규제에 적용받지 않는 신산업 시장을 열어준다는 것은 공정경제에 크게 어긋나 보인다.

또 김경진 의원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시행령 2조는 여객운송사업을 근로자 파견금지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어 돈을 받고 사람을 실어 나르는 운송사업을 파견근로형태로 고용하면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타다의 운전기사 고용방식은 직접 고용방식이 아닌 10여개의 운전자 모집 회사와 인터넷을 통해 운전자를 모집하고 있어 일용직 근로자이면서 파견근로자로 산재보험이나 의료보험 등 4대 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타다는 직접 고용이 아닌 개인과 개인을 연결시키는 중개시스템으로 중간에서 이윤을 챙기고 있는 셈이다.

또 택시처럼 무사고 운전경력을 요구하지 않고 운전자의 범죄전력도 확인하는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불법을 플랫폼을 통해 체계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타다 운영사 대표 이재웅을 즉시 구속수사하고 타다의 즉각적 폐쇄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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