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 공청회 등 국민 의견 수렴해 최종 개편안 확정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정부가 누진제 완화 또는 폐지 등 3개 방안을 공개하면서 국민들이 올여름 누진세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금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토론회’를 개최해 누진제에 대한 개편안을 제시했다.

지난 연말 구성된 ‘누진제 태스크포스(위원장 박종배 건국대 교수)’가 제시한 대안은 세 가지로, 1안은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여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것이며 2안은 하계에 한시적으로 누진 3단계를 폐지, 3안은 연중 단일 요금제 변경을 통한 누진세 완전 폐지 한다는 내용이다.

1안의 경우 100년 만의 폭염에 시달렸던 지난해 여름에 적용됐던 방안으로 1단계 상한은 300㎾h로 상향 조정, 2단계 상한도 450㎾h로 상향 조정해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2안은 여름철에 누진체계 3단계를 폐지, 누진단계 축소를 통해 가장 큰 할인율을 받을 수 있지만 1단계 및 2단계에 적용되는 누진제는 변함이 없어 사실상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만 혜택을 보는 방안이다.

누진제를 완전 폐지하는 3안을 채택할시 연중 단일 요금제를 사용하게 되면서 약 1400만 가구가 월평균 4335원의 추가요금을 납부하게 된다.

기존 누진제대로라면 전력사용량이 200kWh 이하에 해당하는 1구간은 1kWh 당 93.3원, 201∼400kwh를 사용하는 2구간은 1kWh 당 187.9원, 400kWh 이상을 사용하는 3구간은 1kWh 당 280.6원을 내왔다.

하지만 3안의 누진제 단일 요금제를 적용할경우 누진제를 폐지하더라도 그동안 전기를 적게 내던(1단계 구간) 가구는 1kWh 당 32.3원을 더 납부해야 한다.

대신 2구간은 1kWh 당 62.4원, 3구간은 155.1원의 할인 혜택을 보게 된다.

산자부는 금일 발표한 3개 방안에 대해 오는 11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내 최종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산자부가 제시한 세 가지 개편안에 대해 전기량 사용 급증으로 인한 블랙아웃이 걱정된다면 가정이 아닌 산업 및 상업 전기에 누진제를 부과하면 된다는 여론이 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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