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제시 없으면 의미 없어

▲ 스쿨존 앞의 옐로카펫 표지판(사진=보배드림 갈무리). © 팝콘뉴스

(팝콘뉴스=김효선 기자)최근 초등학교 근처 스쿨존을 지나다 보면 유난히 눈에 띄는 노란색 벽 ‘옐로카펫’을 종종 볼 수 있다.

옐로카펫은 국제아동인권센터가 고안한 어린이 보행자 안전지대로 운전자가 횡단보도 진입시시선집중도가 약 79%까지 증가하며 아동 스스로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 머무르게 하고 싶은 넛지 효과를 유발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옐로카펫 설치효과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율이 1만2191건에서 1만980건으로 약 1211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옐로카펫 안에 오토바이가 주차돼 있다(사진=보배드림갈무리). © 팝콘뉴스

하지만 옐로카펫 설치 두 곳 중 한 곳은 옐로카펫 주변에 노란색 시설물 또는 표지판 등이 설치되거나 시공기준과 다르게 미니어처로 만들어진 형태로 나타나 보여주기식 설치라는 지적이 따른다.

또 옐로우 카펫을 설치 후 카펫 안에 오토바이, 자전거 등을 주차하거나 전동킥보드가 다니면서 역으로 어린이들이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지만 마땅한 법적인 처벌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외에도 카펫을 설치과정에서 옐로카펫이 시각장애인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어린이 통학로 안전보장을 위한 방안모색 토론회에서 옐로 카펫을 설치할 때 시각장애인들을 점자블록을 제거하는 경우가 있어 제작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이종수 안전개선과장은 “해당 문제는 옐로카펫 가이드라인 작성시에도 문제 제기가 됐던 부분으로 차후 가이드라인 개정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됐던 옐로카펫의 효율성은 입증되었지만 역효과도 다분히 안고 있어 설치장소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시급히 요구된다.

저작권자 © 팝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