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병률 높은 위험군 지원 강화하고 외국인 결핵 환자 유입 막을 것


(팝콘뉴스=편슬기 기자)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가 결핵 치료를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의 유입을 막는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오는 2030년까지 결핵 퇴치를 목표로 하는 ‘결핵예방관리 강화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현행법이 느슨한 탓에 국내 병원에서 치료받은 외국인 결핵 환자는 2007년 791명에서 2016년 2940명으로 10년 사이에 3배 넘게 증가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결핵 고위험 국가 외국인 대상으로 비자 신청 및 국내 장기 체류 시 검진을 강화하고, 단지 치료만을 위해 방문한 단기 입국자 유입을 방지할 계획이다.

결핵 환자 한 명을 치료하는데 약 700만 원, 다제내성 결핵의 경우 최대 5000만 원 가량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본 대책 시행으로 그동안 꾸준히 지적돼 왔던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 사용, 고액 진료 목적 입국 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매일 전국에서 약 72명의 결핵환자가 새롭게 발생하며, 그중 약 5명이 사망하고 있다.

정부가 결핵 예방ㆍ관리 대책을 이어오면서 우리나라의 결핵 환자 수는 2012년 5만 9532명(신규 환자 3만 9545명)에서 지난해 3만 3796명(신규 환자 2만 6433명)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은 상황이다.

이는 한국전쟁 이후인 1950~60년대의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사람이 결핵에 감염된 후 노화에 따른 면역 저하로 결핵이 발병한 노인 환자가 신환자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분석했다.

이에 정부는 결핵 유행 조기 종식을 결의 ▲사전 예방 ▲조기 발견 ▲환자 관리 등 모든 과정에서보다 더욱 강화된 범정부 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발병 및 유행 전파 위험이 높은 노인과 노숙인, 쪽방 거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과 환자 관리 지원을 강화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결핵 사전 예방ㆍ조기검진ㆍ치료 성공을 위한 의료체계 강화와 범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대응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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