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 부모사랑상조 불법 영업행위로 고객 빼앗겨

▲ 보람상조가 부모사랑상조에게 ‘부당한 고객 빼오기’ 를 당해 18억 원을 배상받았다(사진=보람상조). © 팝콘뉴스

(팝콘뉴스=김효선 기자) 보람상조가 ‘부당한 고객 빼오기’를 일삼은 부모사랑상조로부터 18억2천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람상조는 지난 23일 부모사랑상조에게 고객 빼오기(과도한 할인 영업방식으로 경쟁사의 고객을 빼오는 방법)을 당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 판결에 따라 18억 2천여만 원을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부모사랑상조를 조사한 결과 ▲보람상조의 해약사태 허위 정보 유포 ▲기존 상조회사에 낸 납입금 최대 36회분 금액 면제 ▲만기 해약시 면제 금액 포함 100% 환급해주는 비정상 할인 조건을 제시해 소비자를 현혹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부모사랑상조의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하고 2014년 11월 시정명령과 함께 부모사랑상조 대표이사와 회사를 검찰에 형사 고발해 현재 형사재판 진행 중이다.

보람상조는 부당한 고객 빼오기로 해지된 계약 건수가 2만여 건(약 49억 원 상당의 손해)에 이르러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원고의 회원 수가 감소했고 이관된 계약에 관한 장래 기대이익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경쟁 수단이 불공정하여 상조업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결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편 상조업계도 이번 판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동종업계고객 빼오기, 장례 행사 빼돌리기 등 불법행위에 가까운 영업행태가근절되고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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