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심화의 대안’ vs ’여성 착취 및 인권침해‘

▲ 대리모 출산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사진=픽사베이).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지난 17일 래퍼 카니예 웨스트와 킴 카다시안 부부가 대리모를 통해 넷째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이 트위터로 알려지자 대리모 찬반 의견이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가파른 인구절벽 시대출산율 높여야


우리나라 현행법에 따르면 대리모와 난자 공여는 불법으로 금지돼 있으며, 미국의 일부 주를 비롯한 베트남 등의 국가에서 대리모 고용을 합법화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부부나 동성 커플들이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출산하고 있다.

대리모 출산이 갖는 장점은 앞서 언급한 대로 아이를 갖길 희망하나 선천적으로 가질 수 없는 이들에게 자신의 유전자를 이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저출산 심화로 인구 절벽에 다다른 지금 정부 역시도 대리모 출산을 합법화할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 통계에 따르면 난임 여성 입원 및 외래 환자 수는 2017년 36만5633명, 2018년 29만135명으로 적지 않은 수치이지만 난임치료 시술이 나이와 횟수 제한을 두고 있어 고생하는 부부들이 많다.

국민건강보험의 국민 참여 게시판에는 올 초부터 대리모 합법화를 요구하는 게시물이 11건 올라왔으며 작성자들은 인공수정에 실패하거나 자궁암과 무정자증 등 질병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부부들이 대리모와 난자 공여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난임 치료 시술의 나이와 횟수 제한을 철폐를 통해 아이를 낳고자 하는 부부들을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출산율 증가를 위한 출산장려 지원 예산의 일부를 난임 부부들을 위해 지원한다면 출산율이 소폭이나마 증가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리모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착취


하지만 여성단체과 인권단체에서는 대리모를 통한 출산이 여성 착취와 인권침해 등 법을 비롯한 윤리ㆍ사회적 문제를 낳을 수 있으며 이를 악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며 대리모 출산을 반대하고 있다.

인천여성의전화는 지난 15일 ‘대리모’는 인권침해이며 여성 착취입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 대리모 사업은 자본주의와 가부장제가 결합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여성 착취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대리모는 여성이 여성을 돕는 아름답고 숭고한 일로 포장돼 선전되나 대리모에 자원하는 여성들의 대부분은 사회 취약계층에 속해 있으며 여성들이 자신의 몸을 매개로 돈을 벌고 가정에 헌신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대리모를 불임부부 및 게이커플에게 연결해주는 업체 ‘블루드 베이비’에서 대부분의 대리모들이 인도와 네팔, 태국, 캄보디아 등의 개도국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원 B씨는 “대리모 출산이 개인의 자유 의지로 결정되고 있는지는 대리모들의 출신국만 살펴 봐도 분명하다”며 “돈 많고 부유한 이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속한 여성들을 착취하는 것”이라고 대리모 출산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그나마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대리모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합법화될지의 여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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