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어이없는 라돈피해 구제방안 목소리 높여

(팝콘뉴스=이지은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라돈 블랙기업 포스코건설을 대변하는 환경부의 라돈관리 정책에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정미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라돈 석재를 사용한 기존 아파트 입주민 라돈피해 구제방안’ 자료에서 환경부의 정책부재와 라돈 석재에 대한 부실조사를 지적했다.

환경부가 실시한 ‘국립환경과학원 ′17~′18년 전국 7241가구 단독ㆍ연립ㆍ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실내 라돈 라돈-222만을 측정하고, 공동주택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돼 라돈-220은 측정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3월 환경부 조명래 장관이 관련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환경부는 ‘전국 주택 라돈 조사 결과 주택내 환기횟수 증가에 따라 실내 라돈 농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해 환기 등으로 라돈 영향을 줄이도록 홍보하겠다고 답변한 것이다.

이정미 의원은 “라돈은 라돈-222과 라돈-220으로 구분되며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라돈을 명기하고 있어도 국립환경과학원 공정시험기준에 라돈-222만을 명시하고 있어 환경부의 라돈관리 정책은 포스코건설 등 건설사를 대변하는 입장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포스코건설이 시공 한 신축공동주택에서 라돈-222과 라돈-220이 검출되었지만, 해당사는 현행법상 라돈 관리기준이 미비하고 법에서 라돈-222만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라돈-220을 측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데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정미 의원은 “환경부의 라돈관리 정책은 포스코건설 등 건설사를 대변하는 입장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쇄기를 박았다.

최근 포스코건설이 시공 한 신축공동주택에서 라돈-222과 라돈-220이 검출되었지만, 포스코건설은 현행법상 라돈 관리기준이 미비하고 법에서 라돈-222만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라돈-220을 측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정미 의원은 “포스코를 포함한 건설사들이 정부의 가이드라인 부재 탓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라돈 책임을 국민에게 지우는 환경부의 입장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조 장관이 국회 업무보고에서 라돈유발물질 석재에 대해 건설사 회수 조치를 포함해 공동주택 라돈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발언은 공염불이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라돈관리 컨트럴타워 구축과 신축공동주택 라돈 피폭선량조사 등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에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5월 라돈침대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시 라돈-222과 라돈-220의 방사선 연간피폭 선량을 계산해 라돈-220이 동일 농도 노출시 라돈-222보다 6배 유해하다고 밝혔으며 연초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라돈 220과 라돈 222’을 관리대상에 포함시켰다.

저작권자 © 팝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