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 규정 보다 관행과 관례가 우선?

▲ 국회의사당 본청 전경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자유한국당의 철벽방어에도 불구하고 국회 패스트트랙 의안 접수가 천신만고 끝에 완료되자 이번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 재가를 둘러싸고 적법성을 따지면서 2차전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패스트트랙 의안 접수가 완료되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요청한 사법개혁특별위원의 사보임을 재가하고 의안과 출입문을 여는데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와 망치 등을 사용한 것에 대해 불법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국회 사무처는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임과 채이배 의원의 보임에 재가에 대해 국회가 규정하고 있는 법률 보다 국회 관행과 관례라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국회 사무처는 29일 지난 24일부터 26일 사이에 있었던 ‘선거법·공수처법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한 사안들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다.

먼저, 자유한국당이 불법성을 주장하고 있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과 관련해 국회법 제48조제6항 임시회 회기 중 위원을 개선할 수 없고,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개선하며 해당 의원의 의사를 반해서 안된다는 규정 보다 국회의장의 권한이 초월한다는 설명이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법 제48조에 대해 국회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일관된 관행의 연장선상에서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사보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법 제48조제6항 위원 개선 제한 규정은 위원이 임시회 회기 중 개선된 후 동일 회기 내에 다시 개선되는 등 과도하게 반복되는 사보임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법률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적법성을 주장했다.

폐회 기간 없이 임시회가 연중 계속되면 해당 기간 동안 위원 개선이 불가능하고, 2003년 이후에도 임시회 회기 중에 위원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관행과도 배치된다는 것이다.

특히 위원 개선시 해당 의원 개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해석도 국회법 제48조제1항도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위원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고, 의장의 국회운영은 기본적으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적합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문희상 의장이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 임시회 회기 중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총 238건의 위원 개선 요청을 받아 이를 모두 재가했으며, 바른미래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 개선도 이와 같은 관례를 따른 조치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5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로부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오신환, 권은희 의원을 각각 채이배, 임재훈 의원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청받았으며, 같은 날 이를 재가한 사항이어서 절차상 불법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이 국회 의안과 입구를 원천 봉쇄하고 출입을 전면 차단해 물리적으로 문을 열기위해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와 망치 등을 민주당에서 동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문희상 의장의 경호권 발동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 한공식 입법차장은 29일 ‘CBS 노컷뉴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 시설 관리 용역 업체 슈콤에서 국회 소속 경위 직원들이 빌려온 것으로 그걸 사용했던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는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에서 의안과 출입문 개방을 위해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와 망치 등을 가져온 것이라는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한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9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바른미래당 소속 오신환, 권은희 두 의원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과 관련해 명백한 국회법 48조 위반이며 법안 발의 역시 불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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