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제한적 기소권 적용…한국당 반발 불가피


(팝콘뉴스=최한민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와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처리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극적 도출했다.

여야 4당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의원총회 열고 선거제와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추인 절차를 가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을 추인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 등 개혁법안의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관련된 법은 신설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및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만나 4월 임시국회 정상화에 대해 논의했지만 전원 합의에는 불발됐다.

문 의장은 "남은 기간 4월 국회를 어떻게 하든 꼭 해야 하고 많은 실적을 내야 한다”며 “오늘 가능한 한 의사 일정에 좀 합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거듭 당부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제와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나 원내대표는 “의회 민주주의의 핵심은 대화와 타협인데, 패스트트랙이라는 미명하에 겁박하는 상황”이라며 "겁박의 칼을 거둬주면 여야정 협의체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종전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나 원내대표는 당초 이날 함께 하기로 한 오찬에도 참석하지 않고 먼저 자리를 일어났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합의문을 통해 각 당내 추인을 거친 뒤 오는 25일까지 책임지고 완료하기로 했으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의 법안 처리일수 단축과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 일정 개선 등 국회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팝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