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물 소실 방지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발의

▲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사진=조경태의원실).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박물관 및 미술관 화재로 인한 유물 소실을 방지하기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중에 있다.

해당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시책에 화재ㆍ재난 방지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지난해 9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위치한 국립박물관이 화재로 인해 2천만 점에 달하는 유물의 90%가 소실된 사건과 지난 4월 15일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이 보수공사 도중 발생한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일련의 사건들이 반복되서는 안된다는 경각심을 갖고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8년 숭례문이 방화로 인해 대부분 소실됐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어 앞서 일어난 두 사건에 누리꾼들이 크게 공감하며 슬픔을 표했다.

조경태 의원은 “브라질 국립박물관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해 생물학ㆍ고고학ㆍ지질학 관련 2천만 점에 달하는 유물이 소실되거나 훼손되면서 우리나라 박물관과 미술관의 화재ㆍ재난 예방 대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유물 등을 보호하고 인명 피해를 예방하려면 화재ㆍ재난 방지를 위한 기본 시책을 통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국내 문화재 안전 상황을 긴급 점검하겠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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