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영업실적쌓기 관행에 피해자만 양산

▲ 지난 18일 증권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진투자증권 부산 부전지점의 모 지점장으로부터 과도한 담보대출을 요구받아 가정이 파탄위기에 처했다는 피해사례의 글이 올라오자 유사 피해사례도 나오면서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사진=네이버 이미지 갈무리). ©팝콘뉴스

(팝콘뉴스=최한민 기자) 최근 증권사들이 주식거래 수수료 보다 거래 고객에게 주식을 담보로 대출해 이자를 챙기는데 급급해 적지 않은 피해 사례를 낳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8일 증권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진투자증권 부산 부전지점의 모 지점장으로부터 과도한 담보대출을 요구받아 가정이 파탄위기에 처했다는 피해사례의 글이 올라오자 유사 피해사례도 나오면서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주식 거래를 이용한 고객이 지점장의 과도한 담보대출 강요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유사한 피해 사례들이 제기되자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양상이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피해의 원인이 지점장의 과도한 상품 권유로 가입한 예탁증권담보대출이 발단이라는 주장이다.

통상적으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증권사가 투자자가 소유한 주식가치에 따라 일정비율의 금액을 대출해주는 것으로 주식거래를 생업으로 삼는 개미투자자들에게는 중요한 자금책이 되고 증권사는 거래 수수료 보다 높은 이자를 챙길 수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해당 글이 전파되자 해당 지점장은 작성자의 직장까지 수 차례 찾아와 “글 내려달라”, “(글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있다”며 삭제를 요구했다고 한다.

일부 투자자들은 유진투자증권의 지점장이 피해자에 대한 대응 방식이 적절치 못해 본사의 관리 매뉴얼이 마련돼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증권사가 개인 투자자를 상대로 대출 상품을 권유해 이자를 챙기는 영업방식이 과도한 실적 쌓기로 이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증권사 지점별로 자율적으로 대출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어 불확실성을 담보로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끈다는 지적이다.

반면, 투자서비스나 담보대출 등 상품 이용은 소비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어 신중함과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해당 게시글을 본 커뮤니티 투자자 가운데에는 유진투자증권의 부적절한 대응을 보고 다른 증권사로 거래를 이관하려는 조짐도 비친다.

유진투자증권 본사 관계자는 “본사 사실관계 확인 결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고객은 정상적인 대출 상품 권유로 해당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대출 전 두 차례의 대면 상담도 이뤄졌다”며 “해당 점장도 일방적인 지적에 힘들어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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