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2억 원, 주거지 한정 등 조건 내걸어


(팝콘뉴스=최한민 기자) 드루킹 일당과 댓글 여론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77일 만에 석방돼 불구속으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해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된 지난 1월 30일 이후 77일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 대해 반드시 창원 주거지에 거주할 것과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 등에는 법원에 신고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더불어 재판 관계인과 만나거나 연락 등을 금지하고 이들 또는 그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의 해를 가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조항도 주지시켰다.

재판부는 보석보증금을 2억 원으로 정하고 1억 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나머지 1억 원은 김 지사의 배우자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의 보증서로 갈음하도록 했다.

지난달 김 지사는 현직 도지사의 공백으로 도정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보석을 청구했으며 석방과 함께 직무 정지가 풀리게 돼 지사직으로 복귀가 가능하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드루킹과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앞서 지난 1월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댓글 조작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됐다.

김 지사는 오는 25일 항소심 3차 공판이 예정돼 있으며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하게 된다.

한편 김 지사의 보석 허가와 관련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관련 법 조항에 따라 김 지사의 보석 결정을 내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김 지사와 함께 진실 규명에도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전히 의혹이 많다며 재특검을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법원 마저 지나간 권력과는 달리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살피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현 정권의 수사가 부실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추가적인 특검 수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경수ㆍ드루킹 게이트 진상조사특별위원회도 논평에서 “범죄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의 염려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국민의 상식에도 현저히 벗어난 판단”이라며 “추가 수사를 통해 실체적인 진실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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