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 허가 이후 현재까지 병원 개설 이뤄지지 않아

▲ 제주 '녹지국제병원' 조감도(사진=인터넷갈무리).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제주도에 건립될 예정이었던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가 취소됐다.

원희룡 제주 지사는 17일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의 청문 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녹지국제병원은 외국인 한정 진료 ‘조건부 개설허가’가 내려져 있었으나 조건부 허가가 내려진 이후 현재까지 병원 개설이 이뤄지지 않아 원희룡 지사는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취소를 결정한 것이다.

앞서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한인 3월 4일을 지키지 않음에 따라 지난 3월 26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했고, 청문주재자는 이에 따른 의견서를 지난 12일 제주도에 제출했다.

현행 의료법 64조에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등 청문 절차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청문주재자는 15개월의 조건부 허가 불복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유가 3개월내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내국인 진료가 사업계획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병원을 개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2월 조건부 허가 직후, 제주도는 개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협의해 나가자는 의사를 전했음에도 녹지 측은 협의 요청을 모두 거부해 왔다”며 “지금 와서야 시간이 필요하다며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하는 것은 앞뒤 모순된 행위로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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