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여 간의 한일 무역분쟁 종지부


(팝콘뉴스=편슬기 기자)WTO가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 조치에 대해 한국의 손을 들어주면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가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지난 5년여간 지속된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 우리 정부는 1심에 이어 최종심에서도 패소할 것으로 우려했으나 WTO가 1심의 판단을 뒤집으며 11일 최종적으로 한국이 승소했다.

이날 상소기구는 한국의 후쿠시마 현 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부당한 무역제한이 아니며 불공정한 차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13년 9월,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반면 1심에 이어 최종심에서도 승소할 것이라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던 일본은 예상외의 결과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 일본경제신문, 요미우리신문 등 메이저 언론사에서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한국의 수산물 수입규제, 일본이 역전패소 WTO 최종판’이라는 헤드라인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일본은 예상대로 한국과의 무역 분쟁 최종심에서 승소한 후 다른 국가와 지역이 취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교섭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었지만 한국에 패소하면서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WTO의 판단에 대해 수산물 방사성 오염에 관한 공중 보건 관점의 가장 엄격한 기준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저장 탱크에 110만 톤이 넘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를 보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 방은 중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태평양 방류를 권고받아 빠르면 올해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린피스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태평양 연안 지역사회와 인접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며 “후쿠시마 인근 지역 농수산물 안전에 관한 철저하고 지속적인 조사와, 지역사회에 대한 완전한 보상, 오염수 태평양 방류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일본 자국 내에서는 각종 유명 기업들이 ‘먹어서 응원하자’ 캠페인에 참가, 후쿠시마를 포함한 일본 국산 농수산물 구입을 장려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역의 마트, 백화점 등에서 후쿠시마 및 인근에 위치한 현의 농산물 판매전을 개최하고 있다.

저작권자 © 팝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