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헌재 결정에 즉각 반발 ‘태아 살인’으로 규정


(팝콘뉴스=김영도 기자)헌법재판소가 66년만에 낙태죄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지만 태아도 생명이라고 여기는 기독교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11일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에 대해 헌법재판관 9인 판결에 따라 헌법불일치 4명, 단순위헌 3명, 합헌 2명으로 7대2의 헌법불일치 판결을 내리면서 사실상 낙태죄 위헌을 인정했다.

헌재는 그동안 낙태죄의 위헌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처음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자기결정권은 자신의 인격권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고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임신상태로 유지하여 출산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특히 낙태죄 규정은 지난 1953년 제정된 이후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을 억압하고 침해하면서 개인의 삶을 국가가 통제해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출산 등으로 상당한 사회적 부작용을 낳았다.

강제적인 출산으로 인해 여성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헌재의 헌법불일치와 단순위헌 이유는 의학적으로 태아의 독자적 생존이 가능한 주기부터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현 시점에서 최선의 의료기술과 의료 인력이 뒷받침될 경우 태아는 마지막 생리기간의 첫날부터 기산하여 22주(이하 “임신 22주”라 한다) 내외부터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처럼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인 생존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할 때 훨씬 인간에 근접한 상태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 22주를 기점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가능한 시기로 본 것이다.

헌재의 낙태죄 위헌판결이 나왔지만 당장 시행되지 않고 정부가 관련법을 내년까지 개정해 마련할 때까지 현 법조항은 유지하도록 했다.

한편 기독교(카톨릭ㆍ개신교)는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에 대해 태아의 생명권을 해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종교적 시각에서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성명을 통해 “헌법불합치 선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태아의 기본 생명권을 부정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낙태는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죄이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개신교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도 헌재의 결정에“인간의 결정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지극히 인본주의적 사고에 근거한 결정이며 우리 모두 태아였고 태아 역시 생명이라면 낙태는 살인일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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