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성범죄 근절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김광수 의원이 문화 및 체육계 성범죄자들의 서훈을 취소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사진=김광수 의원실).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권력형 성범죄 예방을 위해 문화ㆍ체육계 성범죄자의 서훈을 취소하고 국가가 지급한 지원금 등을 환수하는 법안이 발의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8일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ㆍ체육계 성범죄자 서훈 취소법(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자에 대한 서훈 취소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간’과 ‘추행’ 등으로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문화계를 비롯한 체육계에 잇따라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수면 위로 올라왔음에도 범법을 저지른 이들이 수여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문화계 인사들의 성범죄 혐의가 인정돼도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서훈 취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서훈을 취소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김광수 의원은 “성폭력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후유증을 남기는 만큼 형의 수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난 1월 18일 발의한 ‘폭행ㆍ성폭력 체육지도자 장려금 환수법’에 이어 ‘문화ㆍ체육계 성범죄자 서훈 취소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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