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벌금형 전력 등 추가 조사로 하반기 결론


(팝콘뉴스=최한민 기자) 금융위원회가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착수한다고 밝히면서 카카오가 최대주주에 오르기 위한 결격사유는 없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 3일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의‘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KT도 지난달 13일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여서 두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심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정보통신기술 주력 기업인 카카오가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에 올라서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카카오가 이번 심사에 통과하면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현재 10%에서 34%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상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나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카카오가 우려하는 것은 지난 2016년 자회사 카카오M이 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 1억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지난해 12월 계열사 공시 누락 때문에 벌금 1억 원 약식명령 받은 사안도 현재 정식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통상 대주주 변경 여부는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카카오의 경우에는 결격사유를 따지는 추가 자료 제출 등 논의가 필요해 하반기 이후에나 결론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이후 카카오를 대상으로 예고된 유상증자를 마무리하고 최대주주를 변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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